한진重 ‘김진숙 재채용, 위로금’ 결정…금속노조 ‘거부’

입력 2020-12-30 13:08 수정 2020-12-30 13:20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복직 촉구 오체투지. 연합

한진중공업이 회사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사규 위반(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된 김진숙씨의 복직과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이 재채용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금속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31일 정년을 맞는 김진숙씨를 위해 재채용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김진숙씨 관련 업무를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인 금속노조(이하 김진숙 측)가 이를 거부했다.

애초 한진중공업은 1986년 김진숙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존재하고 2010년에 김진숙 씨 본인이 제기한 재심을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임금삭감과 휴업 등 온갖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대표노조인 한진중공업노동조합까지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전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사측은 김진숙 측에 노사화합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예퇴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금속노조는 그동안 복직과 함께 5억여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입사일 이후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외부활동을 벌여 왔다.

이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중재에 나섰다. 특히 경사노위는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에 상호 입장을 설득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이달 들어 대다수 직원의 우려와 반대에도 김씨의 재채용과 더불어 임원들의 모금을 더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김진숙 측에 전달했다.

김진숙 측은 한진중공업의 제안이 최초에 요구한 금액과 차이가 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사 정리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김진숙 씨의 명예로운 복직을 위해 양보와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김진숙 씨 측이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는 5억여 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 정년을 맞게 되는 김진숙 씨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한진중공업의 메시지에 김진숙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