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 내사종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구 차관을 즉각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구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이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폭행 혐의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 물적 증거,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2008년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이 차관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사안 별로 다른 판단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