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부 시·군이 202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지자체간 주택자금 이자 지원 금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5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다. 주거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최대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결혼 후 5000만원 이상의 주택자금(매매·전세)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5000만원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이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는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한해 예산은 28억원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결혼, 출산, 주택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음성군, 괴산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한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다. 최대 5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3월에 대상자 100가구를 선정해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 1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음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한다.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내년 상반기에 구매 40가구, 전세 40가구 등 80가구를 선정한다. 사업비 3억원은 전액 군비다.
괴산군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 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