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입마개 안씌운 견주, 결국 기소

입력 2020-12-30 10:59 수정 2020-12-30 11:09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산책하던 흰색 소형견을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의 반려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막으려던 스피츠 견주까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피해를 입은 견주는 SBS에 “로트와일러가 우리 개를 물어서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로트와일러종은 동물보호법상 고위험군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 견주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씌워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