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8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3월 말 공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달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