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주택에 침입해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8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이 남성을 특정했지만, 재판부는 올해 발생한 사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해당 지자체 출입 금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외출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의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살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건의 유사한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하다는 진술과 심야 시간대 A씨가 범행 지역 주변을 배회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발생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올해 3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DNA) 정보와 A씨의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2016년 사건 동일범으로도 의심되나 해당 DNA 검사 결과는 A씨가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개인 식별력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