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준다고 어머니 때려죽인 60대 아들 ‘징역 7년’

입력 2020-12-30 08:12 수정 2020-12-30 10:03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패륜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87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숨졌다.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 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