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다음달 6일 공고…11일 안내문자 발송

입력 2020-12-30 06:21 수정 2020-12-30 09:33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을 다음 달 6일 공고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6일에 공고하고 지급 절차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자금을 다음 달 중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다만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다음 달 6~8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6~11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다음 달 15일 사업공고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다음 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12%)에 대해선 내년 2월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