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결 통보 취소 심판에 대한 강원도 양양군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지역에 3.5㎞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원주환경청은 사업 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환경청이 각각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 뒤 이날 회의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의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국립공원 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음에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부동의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중앙행심위는 판단했다.
이어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재처분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여서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제동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