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청원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가 없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청와대는 29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본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검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면서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최종 46만4412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지난 10월 30일에 올라와 이틀 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표를 받아달라는 글을 올렸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