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제동으로 멈춰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조감도)이 다시 속도를 낸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위는 지난 11월 현장증거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판결이나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또한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앞으로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해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사업이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로 인해 제자리를 맴돌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 서비스 분야 과제로 제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이후 찬반 논란으로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양양군은 보완을 거쳐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같은 해 9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