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채우진 구의원이 서울 홍대 인근 파티룸에서 심야에 있다 적발됐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인데, 채우진 구의원은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해 뭇매를 맞고 있다.
29일 채우진 구의원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MBC 보도를 보고 몰려온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 시국에 파티룸이라니 황당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파티룸에서 노니 좋았냐”고 비꼬았다.
“변명이 너무 구차한 것 같다. 사무실인지 파티룸인지 정말 구분을 못하냐” “파티룸에서 모여놓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고 하면 다냐”는 댓글도 이어졌다.
채우진 구의원은 28일 홍대 인근의 건물에 있는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인 이상 모여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오후 11시가 다 되도록 노래를 틀어 놓아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우진 구의원을 포함해 5인이 파티룸에서 나왔다. 채우진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자신이 있었던 장소가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으려고 지역구 주민이 있던 자리에 간 것일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도 했다.
1987년생인 채우진 구의원은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kbsjoy 방송 ‘무엇이든물어보살’에 경로당 박서준으로 출연한 적도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