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명장 받은 변창흠 형사고발…강요·업무방해 혐의

입력 2020-12-30 00:1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왼쪽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무시한 채 임명 절차를 강행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직 중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박원순 인사’ ‘친변창흠 인사’ 등을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은 (당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변 장관의 SH 사장 재직 시절 신규 임용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은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명확하게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비공개 환담에서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 등 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점을 의식한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