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20-12-29 19:32

아리온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변경이다.

아리온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장기간 이행 지연(50% 미만)으로 지난 15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아리온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33.7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아리온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