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 타와” 유치장 갇혀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남

입력 2020-12-30 00:03 수정 2020-12-30 00:03
국민일보 DB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두 시간 동안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중 B씨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두 시간 동안 퍼부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