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직접 수사

입력 2020-12-29 17:39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범죄전담부다.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밤 11시37분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며 폭행 가해자인 이 차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조사도 전망된다. 경찰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