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범죄전담부다.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밤 11시37분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며 폭행 가해자인 이 차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조사도 전망된다. 경찰 수사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