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중하게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리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