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 복귀에…‘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발의한 여당

입력 2020-12-29 17: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떼어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아직도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특위가 그런 의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검찰총장의 권한축소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2003년 폐지된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검찰청법 7조 상명하복 조항이 마치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사 견제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형사사법권한을 독점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과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복귀하니 그것(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둘 다 주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확정으로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공수처에 대해서도 “정권 비리를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2단계 모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안 ‘윤석열 사태’와 거리를 뒀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