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왜 안 주나요!” 지원기준 놓고 혼란·불만 쇄도

입력 2020-12-29 17:02 수정 2020-12-29 17:3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란 의견이 많지만 지원 기준을 두고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올 하반기 중 창업을 한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불안해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6월 전에 창업한 소상공인까지만 지급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요가학원을 차린 유한아(28)씨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4~5월에 요가학원을 오픈했던 지인들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못 받지 않을까 싶다”며 “오픈하고서 영업은 3주밖에 못했는데 월세만 2번을 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함께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씨는 “기준도 최대한 빨리 알려줘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충당할 계획을 세울텐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 넋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불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 목소리도 컸다. 경기도 분당에서 치킨집 3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선(50)씨는 “매장마다 임대료만 한달에 150만, 170만, 200만원씩 나가는데 3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받으면 매장 한 곳 임대료밖에 충당할 수가 없다”며 “집합제한은 3곳에 다 적용되는데 왜 지원금은 한 곳에 대해서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차 재난지원금조차 아직 받지 못했다는 소상공인들과 상시고용인이 5명을 넘는 학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이 7명이라 매출은 줄었지만 여태 한 번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 이번에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지원금 관련한 기사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고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하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엄격히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새희망자금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며 “다음달 6일 사업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