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兆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는 1.9%

입력 2020-12-29 16:17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2357억원 중 2782억원(1.95%)이 기부금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1~4인 이상)에 따라 40만~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해 청년·실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취업 장려금으로 활용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지원금으로도 쓰인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총 794억원이 모였다. 국민·기업인·정당·정무직공무원 등이 44억원을 냈고, 금융 노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750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교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계층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