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도 특정증명서로 한다

입력 2020-12-29 15:29
특정증명서 리플렛.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함이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대법원은 친견·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는 상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신청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 아버지만 기록되고 모·배우자·자녀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다. 신청인이 A씨와 이혼한 후 B씨와 결혼한 경우, A씨 관련 사항만 선택하면 증명서에는 A씨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게 된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과 이혼 사항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기록이 빠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고도 설명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