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확정받고 내년 9월 출소하는 김근식이 적용 법상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최종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문제는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마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전까지는 법원이 신상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없었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김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고, 때문에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당시 법원의 명령이 없었더라도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문제는 당시 신상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됐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청소년위 심의기능을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편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공개 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나 절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률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가닥이 잡히고 나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에 이르는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특히 하교 중인 어린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 등의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 달 반 동안 무려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전과 19범이었던 김 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내년 9월 만기 출소한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