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촉발 국정원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0-12-29 14:03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돼 대치 사태를 벌인 인물이다. 이후 김씨는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김씨는 2013년 원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허위 증언으로 봤다. 또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구두 지시를 받아 개별활동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로서는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서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상급자들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 및 최초 구두 지시자로부터 파트원에게까지 하달되는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도 했다.

검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댓글의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