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송도 캠리’ 떠올리게 한 차주

입력 2020-12-29 14:02 수정 2020-12-29 14:13
연합뉴스 독자제공

한 차주가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밤새도록 막아두는 일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주민 등을 통해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입주민 A씨의 흰색 승용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세워져 있다.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으나 차주인 A씨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오전 외출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해당 출입구는 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것으로 평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공분은 더 거셌다. 이날 주민들은 가로막힌 입구 탓에 멀리 떨어진 다른 출입구를 찾아 돌아나가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차량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같은 모습으로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경찰이 관리사무소 측 진술을 받고 현장 출동해 A씨 차량의 이동을 조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부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시비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2년 전 언론에 보도돼 공분을 샀던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과 지난 6월 14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던 ‘평택 그랜저 주차카드’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모두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 지장을 초래한 사건들이다.

당시 캠리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랜저 차주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