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책 발표...헬스장 등 300만원 지원

입력 2020-12-29 13:38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영업을 중단한 업체 사장이 운동기구 소독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등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