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여덟 차례 강간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징역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선고형만으로 교정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인 B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며 유인해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7월까지 범행을 이어가 모두 8번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강간 피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만 11세인 C양이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갑을 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