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에 이용하는 오토바이를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배달 중이 아니라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대형 배달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형 배달업체 대표 A씨(47)와 직원, 배달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연 보험료 400만원 상당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연 30~100만원 수준의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보험료 차액이 약 4400만원을 챙겼다.
또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몰다 난 사고에 대해 배달 중이 아니라고 보험사를 속여 약 1100만원 등 총 5518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