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총 9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애초 예고했던 ‘3조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 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충당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580만명 규모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 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 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 집단감염 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