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월 단체 3곳 보훈처 공법단체로 출범

입력 2020-12-29 11:50 수정 2020-12-29 11:55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3곳이 내년 4월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광주시는 5월 단체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설립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5월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단체로 활동하게 됐다. 기존 사단법인은 해체된다.

5월 단체 공법단체 전환은 그동안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공법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보훈처장 승인을 받으면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도 가능하다.

보훈처는 법률 공포 후 사단법인을 신설 공법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단체는 우선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1개월 안에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는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 승인을 받게 된다.

다만 각 단체는 공법단체로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기존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5월 단체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