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3024명에 대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사”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2920명이 포함됐다.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491명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9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도 해제된다. 선고 유예 기간 중인 5명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52명이 사면된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쓴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가 기준이 됐다. 횟집을 운영하던 A씨(54)는 앞서 활어 3억6000만원 어치를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6개월 형을 확정 받았었다. 피해금 중 3억1500만원을 변제했고 영업 중 적자 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이 감안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나 장애 수형자, 양육을 해야 하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이 사면됐다. B씨(50)는 무면허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징역 4개월 형이 선고됐으나 신장암 말기로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C씨(32‧여)는 1억5000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생후 10개월된 딸과 미성년자 아들이 있고 남편도 수형 생활을 하는 점이 감안돼 사면됐다.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시위사범 26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집회·시위사범들은 문재인정부가 4차례 단행한 특사에서 모두 사면 대상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17년 첫 사면 때는 용산 참사 때 유죄를 선고받은 철거민 25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3·1절 특사 때는 광우병, 사드 등 7대 집회 참여자들이 사면됐다. 지난해 12월 사면 때는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집회 관련 시위 사범들이 사면됐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111만8923명도 특별 감면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교통사고 뺑소니,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업인 685명에 대한 면허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