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3만원…인상분 반납

입력 2020-12-29 10:24 수정 2020-12-29 10:39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2억3822만70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연봉보다 731만원 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문 대통령과 정 총리 등을 포함한 고위직은 내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책정됐던 연봉을 내년에 받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결정됐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고위 정무직 연봉은 내년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인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의 연봉은 2019년 2억2628만7000원, 올해 2억3091만4000원이었다. 애초 내년 문 대통령 연봉은 0.9% 인상에 따라 2억4064만9000원이 돼야 했다. 하지만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올해 받기로 했었던 연봉을 내년에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내년 실질 연봉은 올해(2억3091만4000원)보다 731만3000원 늘어난 2억3822만70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985만원으로 올해(약 1924만원)보다 61만원 늘어났다.

정 총리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올해(1억7901만5000원) 대비 567만원 올랐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봉은 1억3972만5000원, 장관급은 1억3580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차관은 1억3189만4000원을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수당은 동결됐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험수당 등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상했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군 병사들의 봉급은 현실화 기조를 유지한다.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 봉급은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54만9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