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5·18 계엄군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바꾼 지 11일 만이다. 광주민주화운동부터 따지면 무려 40년 만의 변경이다.
애초 이들 사망자는 전사자로 분류됐다.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 ‘전사’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돼 왔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은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계엄군 사망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이에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재심사한 결과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매 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의 묘지를 이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