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시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쿠폰을 뿌려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