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 12시간 ‘휘발유 난동’ 남성 진압

입력 2020-12-29 04:52 수정 2020-12-29 10:12
청주 율량동서 30대 남성 난동. 연합뉴스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2시간의 대치 끝에 검거됐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 와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당국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와 운동기구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 헬스장 직원 등 2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 남성은 개인 SNS를 통해 휴지로 감싼 부탄가스와 휘발유 말통, 신문지로 덮인 바닥 등을 보여주며 건물을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다며 내부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12시간여 동안 전화로 A씨를 설득하던 끝에 오후 11시30분쯤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A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