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에어로케이가 AOC 발급을 신청한 지 14개월 만이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을 갖췄는지를 종합 확인하는 절차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2015년 설립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AOC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통상 6개월 정도 걸렸던 것과 달리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 발급은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게 항공업계 전반의 평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했는지도 포함해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 등 재정 건전성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확충과 운항개시 이후 발생 매출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의 인건비나 항공기 리스비(대여료), 정비비 등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원을 신고했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운항을 할 수 있다.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조종과 정비 분야 전담 감독관이 1명씩 지정돼 취항 이후 한 달간 비행계획 수립이나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을 받는다. 취항 후 6개월 뒤에도 안전운항체계가 유지되는지 점검을 거친다. 만약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운항정지와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에어로케이가 속한 저비용항공(LCC)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존 경쟁 처지에 내몰린 상태에서 새로운 항공사에 대한 운항 허가가 나온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