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의결한 데 대해 “날치기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장 추천 후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침해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의 위헌성 등에 비춰 이번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 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의 목소리는 끝내 묻어버렸다. 우선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새로운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위원 고유 권한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 심사권 내지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식이라 회의장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후보추천위 측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 추천은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