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검 파견’ 김진욱·‘소신파’ 이건리 공수처장 최종 후보

입력 2020-12-28 17:57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일보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몫으로 추천됐다. 김 연구관은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적 중립이나 편향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경력도 없다. 무주택자인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기조에도 거스르지 않는다는 평이다.

법관 출신의 김 연구관은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대검 공안부 검사나 정부 고위관료들을 주로 상대했다. 공수처가 주로 담당하게 될 ‘권력형 사건’을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김 연구관은 1995~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2010년 2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2012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왔다”고 평했다.

이건리(57·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변협 추천 후보로서 최종 후보 2인에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 연구관과 구별된다. 추천위는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공수처장 최종 결정까지 깊이 고려될 전망이다. 2013년까지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던 그는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태에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때 이 부위원장이 원칙론을 견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부위원장의 여러 경험 중에서도 그가 2013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섰던 일이 회자된다.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부위원장은 “당연히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었다.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부부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구자창 이경원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