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의혹에 휩싸인 초등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상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을 더욱 명확히 파악해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륜 의혹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 B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 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는 모습을 B 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던 사춘기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며 “올해 8~10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도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 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글은 28일 오전 기준 8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등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확인 없이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