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 배치, 브로커 처벌 강화”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2-28 17:15

법무부가 난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 기관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는 등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적격 결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