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안 됩니다” ‘주식 금지령’ 내린 셀트리온

입력 2020-12-28 17:10 수정 2020-12-28 17:11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 치료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연합뉴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회사가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내부에 공유하거나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는 경고와 함께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인 인천 셀트리온 2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셀트리온 임원들 사이에서는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움직임이 일었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과 친인척 8명이 매도한 주식은 3만여주에 달한다.

여기에 포함된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의약품안전담당자인 백경민 이사도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매도했다.

또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가 지난 7일과 9일, 케이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가 지난 3일 각각 4000주를 팔았다. 김근영 사외이사 역시 같은 달 22일 3000주를 매도했다. 회사 측은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으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