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반대 불구 재산세 50% 환급 착수

입력 2020-12-28 16:59 수정 2020-12-28 17:03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제기한 ‘서초구 구세(區稅)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28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에 착수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서초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3일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구세 조례는 적법하게 가결·공포되어 엄연히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환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구세 조례는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구(區)분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가 직권으로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하였다. 구가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구민인 납세자에게 환급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1세기 디지털세무행정을 포기하고,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일일이 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밟게 됐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구가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일일이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를 50% 환급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한다”면서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