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 전담조직 출범… 50년 만에 일원화

입력 2020-12-28 16: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송무전담조직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 각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소송 권한이 50년 만에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법무부 내 조직은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산하에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 개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됐다. 기존 국가송무과 인력 24명은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총 90여명의 직원들이 송무전담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 권한을 분산했으나 효율적·통일적 대응을 위해 다시 국가 송무역량을 법무부로 집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 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설된 송무심의관에 김의래(51·사법연수원 31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행정소송과장에 송창현(43·43회) 변호사를 임용했다. 국가소송과장은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이 맡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