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보고 없었다” 선긋기

입력 2020-12-28 16:45
지난 16일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처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재차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에 부여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당시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종결했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본인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이로 인해 경찰이 내년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로 결과가 뒤집힐 경우 떠안게 될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해 택시기사의 초기 진술과 사흘 후 경찰 조사 진술이 뒤바뀐 점이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줬다는 점 등 경찰에 불리한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