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전북 모든 시‧군 확대 적용

입력 2020-12-28 15:58

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 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8개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또 한번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최저가격 보장 대상 품목은 가을무를 비롯 가을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8개다.

전북도는 2016년 가을무와 가을배추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처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성과분석 등을 통해 도내에서 재배되는 기초농산물 중 가격등락 폭이 가장 큰 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각 시‧군에서 자율 선정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자율 선정이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 농가의 재배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는 14개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했고 전북도는 농가의 품목 선택권 확대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북도는 2018년 시범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성과분석 용역을 바탕으로 대상 품목과 계통 출하처를 늘렸다.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개선해 참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차액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책적 진화를 거듭, 올해부터는 시장격리(산지폐기)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그동안 5개 품목 1019농가에게 약 43억 50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하며 농업의 안전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제도는 농가의 자기 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농업인 참여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