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에만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세종시는 28일 오전까지 누적확진자 143명을 기록 중이다. 현재 16명이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사망자는 1명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시는 PC방·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강화된 방역 조치와 함께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다음달 3일까지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에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한다.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위반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확산세의 진정은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