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몰래 클럽형 주점 영업 업주, 손님들 적발

입력 2020-12-28 14:38
국민DB

대구시는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수칙을 어기고 몰래 클럽 형태 술집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술을 마시고 있던 외국인 중 체류기간 지난 19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이면서도 음향 장치와 무대 시설을 만들어 예약 손님을 받았다. 술집은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새벽 간판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 됐다. 당시 가게 안에는 30여명의 내외국인 손님들이 있었다.

경찰은 대구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단속에 나서 이 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명령, 방역수칙 등을 어긴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5명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