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 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