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 잠근 채…내·외국인 수십명 술판 벌인 유흥주점

입력 2020-12-28 14:05 수정 2020-12-28 14:20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수십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을 잠그고 내외국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27일 경찰과 대구시 위생과, 대구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외국인 19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넘겼다.

대구시는 업주 2명과 내국인 손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대책기간 중 비밀리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주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