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교사는 “단지 얼음 놀이였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두 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넣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각얼음을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