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2분전 울린 종소리…학생들, 유은혜 형사고소

입력 2020-12-28 13:25 수정 2020-12-28 13:34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시험 당일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형사고소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수능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매뉴얼 등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7일 강서경찰서에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린 셈이다. 종소리 탓에 감독관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미리 걷어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며 단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 측은 “종이 잘못 울렸으면 추가 시간을 주는 게 맞는다”며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별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감독관 판단에 맡긴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